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목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목업은 파워포인트에서 목업을 제작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플러그인입니다.

 

화면을 기획할 때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목업은 아래 사이트에서 trial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owermockup.com/download


 

 

 

 

 

 

설치하시면 아래와 같이 목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기반이기 때문에 ppt를 다룰줄 아시면 다룰 때 어렵지 않을것같네요

 

파워목업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는 유료인데요. 무료 라이센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목업에 대한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홍보 후 관리자에게 홍보한 URL을 포함하여 메일을 보내시면

 

답장을 통해 무료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단, 홍보한 URL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SNS 활동을 꾸준히 하고 일정 방문자 수 이상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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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iumph 입니다.

 

오늘은 CMA 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 종금사에서 파는 은행계좌업무가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CMA통장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RP형

 -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고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확정 금리형

※ 환매 조건부 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MMF형

 -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MMF펀드에 집중 투자하여 금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 결과에 따라 이자를 받음

 

MMW형

 - 용평가도 AAA이상인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상품에 투자하며,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후 매 영업일 이자 정산으로 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

 

종금형

 -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유일하게 예금자보호가 되고 수익증권 CD, CP 등으로 운용됨

※ 예금자보호 :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1인당 최대 5천만원)

 

CMA 이자율 같은 경우 금융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유안타증권CMA의 경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CMA 이자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MA의 장점으로는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것 입니다. 일반 통장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통장에  있어야 이자를 주지만, CMA는 매일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입출금에 용이하여 생활비나 비상금, 투자 통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으로 CMA-MMW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이자가 붙습니다.(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이자가 285원이네요..ㅠㅠ)

 

혹시 아직 일반통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CMA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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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iumph 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의 돈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취업 후 월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것저것 사고싶은 것을 사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봤을때 쓰는것은 특별히 없는데도 모이는 돈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다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고 한 통장에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과소비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습관을 알기 위해서는 통장 쪼개기를 추천 드립니다.

 

통장 쪼개기는 통장을 용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함으로써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같은 경우에도 군대시절 '4개의 통장' 이라는 책을 읽은 뒤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용도로 쪼개는지 알아볼까요?

 

 

1. 급여 / 공과금 통장

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공과금을 자동이체 시키고 남은 금여는 다른통장으로 모두 이체 시킵니다.

 

2. 생활비 통장

한달 생활비를 이체하여 해당 통장에서만 사용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얼마나 쓰는지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조금 늘리고 남을 경우는 조금 줄여서 자신의 한달

생활비와 소비패턴을 파악합니다.

 

3. 비상금 통장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금을 조금씩 마련합니다.

 

4. 투자 통장

1,2,3번 통장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용도로 사용하며 종류는 적금, 펀드, 주식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50%이상을 투자하는데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급여를 받은 후 공과금만 제외하고 각 용도별 통장에 이체합니다.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에서만 사용하고, 투자 통장에서 적금, 펀드, 주식 등 자신이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비, 비상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이자가 붙는 CMA 통장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리며, CMA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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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iumph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총액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기분좋게 받을 수 있겠죠?

 

1.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급여가 1000만원 -> 카드3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사용하였을 경우 총 급여의 25%인 250만원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에 적용되어, 신용카드 50만원*15%, 200만원*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위주로 사용하고, 25%이후로는 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이 유리합니다. 

 

2.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에 한해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12% 공제해 줍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고려하여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의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육비 공제

직업훈련, 학원 등 교육으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가 없지만 자녀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교육비의 15%로 1명당 300만원이며, 보육료,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정도 입니다. 방과 후 수업료에서 특별활동비 및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제외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도 교육비의 15%로 1명당 300만원이며,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입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또한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공제 됩니다.

 

6. 주택마련저축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 240만원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2014년 이전 가입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기부금

기부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로 15%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봉 1000만원 : 최대 300만원한도로 기부금의 15% 공제 받을 수 있음.

 

8. 월세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에 대해 최대 750만원한도로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13월에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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