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riumph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총액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기분좋게 받을 수 있겠죠?
1.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급여가 1000만원 -> 카드3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사용하였을 경우 총 급여의 25%인 250만원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에 적용되어, 신용카드 50만원*15%, 200만원*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위주로 사용하고, 25%이후로는 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이 유리합니다.
2.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에 한해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12% 공제해 줍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고려하여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의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육비 공제
직업훈련, 학원 등 교육으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가 없지만 자녀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교육비의 15%로 1명당 300만원이며, 보육료,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정도 입니다. 방과 후 수업료에서 특별활동비 및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제외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도 교육비의 15%로 1명당 300만원이며,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입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또한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공제 됩니다.
6. 주택마련저축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 240만원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2014년 이전 가입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기부금
기부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로 15%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봉 1000만원 : 최대 300만원한도로 기부금의 15% 공제 받을 수 있음.
8. 월세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에 대해 최대 750만원한도로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13월에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